군휴학후 복학생의 참가자격
군대를 다녀오거나 재학중 병역특례근무 때문에 입학한지 5년이 지난 학생들의 참가자격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ICPC의 참가자격은 2018학번 이후, 1999년 이후 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여기에 군휴학인 경우 2016까지, 또는 병역특례휴학인 경우 2015학번의 참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복무 2년, 병역특례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이상 휴학을 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ICPC system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등록이 끝난후 해당학생들의 명단을 보내서
일괄적으로 예외처리를 해야합니다.
해당하는 학생들은 일단 등록을 하고 코치교수님을 통해서 acmicpc@icpckorea.org에 예외처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